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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잡지식...

5월!! 근로,자녀장려금 5월31일까지 정기신청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알려드릴까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세금이겠죠??... 그래도 돈을 준다고 하니!!

 

잊지말고 꼭 자신이 대상인지 꼭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ㅠㅠ..... 당연히 받아야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돈이기에

 

지원자격이 되시는분들 그리고 나는 될까??? 하시는분들 꼭 타먹으시기 바랍니다 ㅎㅎ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5월은 가정의달!! 가정의 달이니 만큼 국민들을 위해

 

5월 31일 까지 근로장려금(최대 300만원)과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 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가져왔습니당

 

심사를 빠르게 진행, 8월말에 지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옳해3월 신청하신분은 신청대상이 아니라는점 다시한번 확인!!

 

이번 장려금 신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 및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합니다.

가구 구성

 

======소득 요건=========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포함)

 

이 기준 금액 미만 이어어 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02년 6월 부동산, 전세, 자동차, 예금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상세를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 신청안내문(5월 초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됨)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편리하게 전자신청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 전자신청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ARS

- 1544-9944로 전화,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다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본인 휴대폰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가능 (개별인증번호를 몰라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가능함)

- 앱스토어(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하여 설치 및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

-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간편신청: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계좌·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하고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일반신청: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4) 신청 도움 서비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의 경우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

지급

● 정기신청분은 요건 심사하여 충족되면 9월 중순 지급 예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제외하거나 지급액 변경하여 지급

- 장려금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또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청한 경우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고, 그 밖의 부정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청한 경우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고, 그 밖의 부정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꼭 확인해보세요 !! 저도 당연히 안될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런 돈주는 소식은 무조건 찾아서 한답니다. 자신이 안될걸 알아도 이런 정보는 꼭 챙겨먹어야겠죠??

 

다들 귀찮아말고 바로 홈텍스로 고고고!!!